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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을 및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 자동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 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되는 재산에 따라서 차등 비율이 적용되며 그 비율에 따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상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을 및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 자동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논의중인 상속세는 논의를 마친다면 내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율은 기존의 총 5단계였는데 상속세 개편(개정안) 은 30억 초과 시 4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 세율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까지 표함해서 확인해야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1. 상속세율 상속세율표(상속세 개편안)
- 1억이하에서 2억 이하에서의 과세표준을 2억 이하로 과세표준을 인상하고 1억 초과 ~2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던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어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 최고세율을 30억 초과시에 기존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40% 세율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 자녀 1인당 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율표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받을 상속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고 상속금액을 확인하시고 상속세율을 따져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 공제 에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인 기존의 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 원이며 5억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3. 자녀 증여 공제액 상향조정
자녀 증여 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증가되어 중산층 가정의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자녀가 1명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5억 원) = 7억 원 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 25억 원 / 배우자 1명 / 자녀 1,2,3 명인 경우>
25억원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중에 배우자 1명 과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4.4억 원 대신에 개정안에서는
1억 7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2억 7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4. 상속세 자동 계산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산출공식은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 - 공제액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기본공제 등등)) X 세율 } - 누진 공제액
입니다.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쉽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지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와 자녀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통과가 된다면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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