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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은 한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이유 중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많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천 지차제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1억 +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인천e음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어 인천 자치단체에서 쓰고 이동할 때 교통수단인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대상과 조건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1억 + i dream 사업구성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첫 만남 이용권 등의 기존 지원금 (총 7,250 만원)
+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 천사지원금 (총 840만 원) + 아이꿈수당( 총 1980만 원 ) = 약 1억 원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1억+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 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임산부의 교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에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인천 e음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이 포인트는 인천e음 택시나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1. 신청 대상
- 임신부 요건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이후 임신자 여야 가능합니다.
- 신청 요건 :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주요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타 시도로의 전출입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인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인천시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2-3. 신청 가능 기간 요약
구분 | 신청가능기간 |
임산 중 신청시 | 임신 12주이후 ~ 출산후 90일 까지 |
출산 후 신청시 | 출산후 3개월 즉, 90일 이내 신청 |
3.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 e음 포인트로 인천시에서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인천 e음 포인트는 인천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를 지급받은 시기에서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사용처 요약
사용가능 서비스 | 상세내용 |
택시 | 인천 e음 택시에서 이용가능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에서 유류비로 사용가능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가능(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 가능) |
3-2. 주의사항
- 인천 e음(지역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기본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을 원할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대중교통 충전이 가능합니다.
- 이즐 충전소 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된 금액은 반환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나 청소년 산모 등의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 정부 24(보조금 24) 홈페이지(바로가기) ☜ 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인천 e음 앱 가입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4-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신 사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및 신분증 사본
4-3. 신청 방법 요약
신청방법 | 내용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에서 신청가능, 서류필요없음 |
오프라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 구비서료 필요함 |
5.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인천시 각 구의 출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다르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번호를 확인하고 문의하세요.
각 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각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에 대한 고민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방편이며 임산부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간이 넘어가거나 놓치는 일 없이 모두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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