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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로 하향조정 자녀공제금액 5천만 원→ 5억 원으로 10배 상향 결혼세액공제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확대 직장인 투자자 세재 개편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획 재정부에서 지난달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9월에 본격적으로 정기국회 제출 예정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개정안은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와 납세에 대한 편의 및 형평성에 대한 제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세법개정안 - 상속세
1) 상속세 면제한도액 최고세율 50% → 40% 로 하향조정
2) 자녀공제금액 5천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상향
2. 2024년 세법개정 안 - 결혼세액공제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3) 자녀세액공제 금액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확대
3. 2024년 세법 개정안 - 직장인 투자자 세재 개편안
4. 2024년 세법 개정안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법개정안
1. 상속세 면제한도액
1)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로 하향조정
- 2024 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 30억 초과 시에 기존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없애고 최저세율인 10%의 과세표준 구간을 1억을 상향조정해서 2억으로 조정합니다.
2) 자녀공제금액 5천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상향
- 기존의 상속세에서 자녀공제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억으로 상향되면서 10배 상향됩니다.
기초공제가 2억이고 자녀 1인당 5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인 집은 기본공제 2억 과 자녀 1명의 공제액 5억을 더해서 7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인 집에서는 기본공제 2억에 자녀 2명의 공제액 10억을 더한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까지 더한다면 5억을 추가로 더 공제받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라도 경우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적용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일생에 1회로 한정입니다. 생애 1회로 올해부터 신고한 초혼과 재혼의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저출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0살 초혼과 28살 초혼이고 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5년 연말정산에서 둘 모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얼마 전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전액 비과세로 기업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세액공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의 대상은 8세에서 20 세이 손자녀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 첫째는 25만 원으로 둘째는 30만 원으로 셋째는 4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녀공세세액은 4명의 자녀라면 55만 원(25만 원+30만 원) + 40만 원 x(자녀수 -2)로 계산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확대
- 결혼가구의 주택을 마련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합니다.
- 총급여액이 3600 만원이라면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의 한도로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합니다.
3. 직장인 투자자 세재 개편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납입 한도를 기존의 1억 원에서( 연 2천만 원) 2억 원(연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늘였으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기존 3800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5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시 않았는데 개정 후에는 3년이 지나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줍니다.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법개정안
- 노란 우산공제의 적용대상을 개인사업자 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적용에서 8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적용하기로 합니다. 공제한도 또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 로 연장
-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이 2024년 말이전 폐업 및 2027년 말까지 재기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024 세액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꼼꼼히 챙기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유리한 공제혜택이 많으니 꼭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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